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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8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12:17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1번 아치 앞길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C(50세, 남)을 우연히 만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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