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8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12:17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1번 아치 앞길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C(50세, 남)을 우연히 만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