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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1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8. 13:59경 동대문구 장안2동 329번지 현대아파트 1008동 앞 도로에서, 2009. 12. 8. 23:14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있는 순천체험학습장 입구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제출서류(고소장사본, 공증증서사본)(수사기록 제19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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