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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6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이글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 25. 21:32경 김해시 C마을에서, 2) 2014. 10. 28. 23:38경 김해시 C마을(장유행)에서, 3 2014. 12. 26. 21:30경 김해시 C마을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이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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