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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1 2012고정36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세피아 차량의 소유자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2007. 2. 28. 03:53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 925 상계지하차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아래와 같이 총 4곳의 도로상에서 무보험 운행 중 경찰청 과속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었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수법 1 2007. 2. 28. 03:53 서울 노원구 상계1동 925 상계지하차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 2007. 6. 9. 23:29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정중앙휴게소앞 44번 〃 3 2007. 6. 10. 17:21 강원 홍천군 남면 월천리 44번 국도 〃 4 2008. 5. 30. 12:3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진천여중 앞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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