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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4 2020가합5361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 는 원고 A, B, C 가, 나머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원고 D은 2015. 5. 20.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각 인수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인수계약은 투자자 별로 인수할 주식의 수량, 주금 납입금액이 다른 것 이외에는 내용이 동일 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F은 이해 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각 인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인수계약 중 ‘ 투자자’ 는 G과 원고 D을, ‘ 투자기업’ 은 피고 회사를, ‘ 이해 관계인’ 은 피고 F을 각 의미한다). 제 2 조 ( 이해 관계인) ② 이해 관계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 벌금 지급의무 및 상환 우선주 상환청구 금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제반 내용에 대해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독립하여 투자자에게 부담하고, 이해 관계인은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의무의 법적 유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이해 관계인의 계산으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 13 조 ( 주식의 발행 및 인수) ①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주식을 인수한다.

5. 투자자가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G 원고 D 주식의 종류와 수량 우선주식 1,667 주 우선주식 833 주 일주당 발행 가액 120,000원 120,000원 주금 납입금액 200,040,000원 99,960,000원 제 16 조 ( 주식 내용 개요) ①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우선주는 이익 배당 및 잔여 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으며,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 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이다.

②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 일로부터 10년 간으로 하며 위 기간( 이하 ‘ 존속기간’ 이라 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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