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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재나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A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6791호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7. 2.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3나28442호로 항소하였고, A이 2013. 6. 28.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 1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10212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1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A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인데,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들과 원고 B의 남편 H은 변조된 영수증(갑 제2호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재심대상판결을 받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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