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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재나1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소10131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나298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6.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11.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 요지 피고는 B에게 기망을 당하여 원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에 대하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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