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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0 2018재나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5. 27.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등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6가단7394), 위 법원은 2016. 10. 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6나2475), 항소심 법원은 2017. 11.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다10333), 2018. 4.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8. 5.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차량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7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계약서, 견적서 등 위 주장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의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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