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0510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 4. 28. 접수 제109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4. 1. 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나270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4. 10. 16.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4. 10.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2008. 4. 28. 접수 제10965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었어야 할 등기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