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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재나22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2013. 7. 19. 04:1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경부고속도로 하행 407km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차량 소유자인 피고와 운전자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35169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법원 2014나6179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2. 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상고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B가 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거짓된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간과한 채 위 경찰조사 결과를 주된 자료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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