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11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 등의 지위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하고, 이하 모두 합하여 ‘경기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로 모두 파산선고를 받았고, 경기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들인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소외 B의 연대보증채무 등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8. 5. 13. 경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받았고, B은 C의 경기저축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은 2009. 5. 13.경 연대보증인인 B의 동의하에 대출기한이 2009. 11. 13.까지로 연장되면서, 이율도 연 9%에서 연 12%로 변경되었고, 이후 경기저축은행 등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연대보증인 B의 동의하에 대출기한을 2010. 8. 13.부터 2011. 8. 9.까지로 재연장하였다.

C은 경기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각 대출기한까지 각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원금이 남아 있다.

B의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송금 받은 계좌 1 2011. 4. 15. 100,000,000 농협(계좌번호 : D) 2 2011. 5. 30. 100,000,000 “ 3 2011. 9. 15. 100,000,000 “ 4 2012. 1. 18. 183,705,000 " 5 2012. 1.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