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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21509
임차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의 2010. 9. 18.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의 친형이다.

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0. 11. 9. B에게 1,330,000,000원을 대출하고,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제68103호로 근저당권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72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9. 1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

한편, 피고와 B 사이에 임차보증금 5억 원, 기간 2010. 10. 18.부터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2010. 9. 18.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0. 10. 2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5. 2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임대차계약일 2010. 9. 18., 임차보증금 5억 원)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B과 피고는 통모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상당액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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