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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343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 주식회사 공평저축 은행,...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변경 전 :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변경 전 :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변경 전 :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은 아래 나.

항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자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 1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이며, 피고 2는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이 신정동하이츠제삼차 유한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다.

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음으로써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을 갖게 된 자이고, 피고 3은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2014. 7. 21. 전주지방법원 2014하합1003호로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이며, 피고 4는 피고 2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로서 피고 2의 수익권을 압류한 자이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지비콘설턴트 주식회사는 2010. 4. 2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3 목록에 기재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14 대 16,077.7㎡ 외 2필지 지상 양천중앙하이츠 아파트 29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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