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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6가단1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사무실 404.00㎡ 부분을 인도하고,

나.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사무실 404.00㎡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1. 12.부터 2016. 11. 24.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7.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2. 31. 현재 그 미지급 차임이 7,200,000원에 이른다.

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2. 4.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6. 1. 1.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7. 말경 및 같은 해 12.경 이 사건 건물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여 약 50일 동안 위 건물부분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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