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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1 2016가단67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원고와 사이에 구미시 C 지상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1층 전부와 2층 일부(약 80㎡)(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15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1. 임대차기간 만료시 실내계단(2층 통로), 내부시설(인테리어 등)을 원상복구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6. 7. 25.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의 비품 및 권리금을 5,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및 비품계약 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2016. 8. 말경 해지되었다. 바. 원고는 2017.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연체차임이 9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7, 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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