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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30 2015가단1837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1. 1.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문서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10.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원고가 2015. 5. 29.경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고지하면서 계약기간의 종료에 맞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요청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5. 10. 종료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위 건물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31.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5. 11. 1.부터 위 건물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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