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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6 2016가단15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41㎡(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이후 2011년부터는 4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5. 2. 말경에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임대차기간을 2016. 2. 28.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6.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6. 2. 29.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28.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6. 5. 29.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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