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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28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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