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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5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25. 피고와 피고가 창업하려는 외식업 등을 운영하는 ‘C’라는 단체를 법인화하여 원고가 법인의 이사를 담당하되, 원고는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5., 2016. 8. 31. 각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6. 11.경까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29.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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