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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5.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6. 3. 5.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는 C이고 자신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대하여 미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같은 법 제423조).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2.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은 면책결정 후에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채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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