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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9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에서 3호증,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21.경 피고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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