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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7 2019가단6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27.부터 2018. 7.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6,161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4,721만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대여금이 1억 1,4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은 도박자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갚을 필요가 없고, 추가로 갚은 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1,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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