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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73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를 높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D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각각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200만 원을, 피해자 F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중구 G에 있는 B조합 용두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받은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B조합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대전 중구 H에 있는 B조합 대전중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핸드폰캡쳐사진, 통화내역, 피해금액 인출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 정범들이 사기범행을 하는지 몰랐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2012.경 증권계좌 연결된 체크카드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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