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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50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그 중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약속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2019. 9. 24.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11:21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9. 25. 12:3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에서 E으로부터 현금 2,175만 원을 건네받은 뒤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2019. 10. 8. 13:00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2% 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0. 11:14경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0. 10. 12:25경 의정부시 O건물 1층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L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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