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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4 2015고단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주면 교통비와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 F 검사이다,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현재 범인들이 잡히지 않아 추가로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안전결제 계좌에 돈을 보관해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송금된 2,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경찰청 소속 H 과장이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10명 중 6명을 검거하고, 4명은 미검으로 수사 중에 있는데, 본인 명의 통장도 명의가 도용되어 있어 피해가 우려되니 안심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사건종료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G로 2,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송금된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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