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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1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암으로 투병 중인 부친의 치료비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며 주식 투자로 입은 금전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미 은행권에서 약 1억원의 대출을 받고, 추가로 사채 약 1억 원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2호 선 E 역 부근 ‘F’ 커피 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 전 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 서울 특별시 강남구 G 비동 1020호’, 보증금 란에 ‘ 일억이천만원 (120,000,000)’, 잔 금 란에 ‘ 일억일천만원 정은 2012년 6월 3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105동 2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K’, 임차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L’, 휴대폰번호 란에 ‘M ’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K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전 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31.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 전 세) 계약서 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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