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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27.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서울 양천구 B 2층’, 계약내용 중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잔금 란에 ‘육천만원정(\60,000,000)을 2007년 2월 23일에 지불한다’, 작성일자 란에 ‘2007년 2월 23일’,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시 양천구 C’, 주민등록번호 ‘D’, 성명 ‘E’, 임차인 란에 주소 ‘서울 양천구 F건물 401호’, 주민등록번호 ‘G’, 성명 ‘A’, 중개업자 란에 사무소소재지 ‘서울 양천구 H상가’, 등록번호 ‘I’, 상호 ‘J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1. 12. 28.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여성의류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1.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에게 “겨울에 판매할 밍크코트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밍크코트를 판매한 후 3개월 내에 갚아 주고, 담보로 6,5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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