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도 상해의 피해자 F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재물 손괴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를 과도로 찔러 금품 등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I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총 33회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흉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자칫하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77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