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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노341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은 사기도 박을 의심하여 이를 밝히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강도 상해의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박현장에서 P으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 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도 않은 점, 강도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5년 및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잃은 돈을 강취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 상해 범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다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 보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 장 운영으로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당 심에서 강도 상해 범행의 피해자 F 및 함께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 H을 위해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강도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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