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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3 2017노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쇠파이프 1 개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품이 가 환부되어 대부분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쇠파이프와 깨어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생계 형 범죄라는 이유로 체포된 후 곧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절취 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쇠파이프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강도 상해라는 중한 범죄에까지 이른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가격당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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