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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6노4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상해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상해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강도 상해의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에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 르 렀 던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새벽에 길을 가 던 피해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상해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후유증이 지속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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