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수차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자 2명의 피해자들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미수죄로 벌금형 1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실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X에 대하여는 압수된 장물이 가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피해자 AB에 대한 강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1: 피해자 AA에 대한 강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