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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합149 (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탁 상용 시계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그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I의 남편 J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 및 탄원서, 피해자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 피해자의 남편 및 어린 자녀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도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강도 상해 :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3년 6월(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 형량 하한 수정) ~ 4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 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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