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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구단21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은 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2017. 6. 8.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7. 8. 4. 그 체류기간연장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8. 8.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375호)를 제기하였다가 2018. 5. 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8. 6. 5.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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