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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구단30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3. 피고에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서 및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2018. 1. 17. 이를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9.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 90일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9. 6. 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9. 9. 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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