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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48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법리 행정 소송법 제 20조는 제 1 항에서 “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 18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 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취소 소송은 행정 소송법이 규정한 ‘ 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적법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정 소송법 제 18조 제 1 항은 “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 교통법 제 142조는 “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교통법 제 142 조에서 규정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행정 심판은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 심판법 제 27조 제 1 항), 위와 같이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 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취소 소송) 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그 기간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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