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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9 2018누3746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7.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7-15358호로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준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위와 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행정심판의 재결 전인 2017. 12. 8. 제기한 이 사건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8. 3.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때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시일인 2016. 11. 30.부터 90일이 지난 때로서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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