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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구단9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8. 8. 3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11.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결서 정본이 2018. 12.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2019. 3. 3.을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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