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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3가단438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9,744,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교통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는 2012. 12. 22 21: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평화동 방향에서 KT사거리 방향으로 가다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LG패션 앞길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 이르렀는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불상의 차량(이하 ‘차로 변경 차량’이라고 한다)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

피고 A는 차로 변경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조작하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그 바람에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직진중인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원고 차량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돌면서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소외 E 운전의 F 차량의 앞부분과 그 앞에 정차 중인 소외 G 운전의 H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H 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소외 I 운전의 J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차량에 동승한 소외 K, L은 요추 염좌 또는 경추 염좌 등 2주 또는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 F 차량, H 차량, J 차량이 각각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원고는 K, L, E, G, I 등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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