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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10642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59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2. 14. 12:23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반포대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원고 차량의 폐차비 등으로 2020. 2. 13.까지 합계 87,967,9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다만, 원고 차량에게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50%에 해당하는 43,983,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2차로에서 서행 중 3차로의 차량 흐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선변경 신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 있는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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