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나549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9. 10. 08:24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E아파트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를 거쳐 바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8. 9. 21. 원고 차량 수리비 511,39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 등을 제외한 304,6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앞쪽에 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원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도 30% 가량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과 앞 차량 사이에 다른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