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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7538
차용금
주문

1.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11. 1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 B는 주식회사 E 사내이사인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C, B를 알게 된 뒤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의 계좌로 ① 2013. 10. 25. 20,000,000원(이하 ‘1차 차용’이라 한다), ② 같은 해 12. 5. 20,000,000원(이하 ‘2차 차용’이라 한다)을, 피고 C의 계좌로 ③ 2013. 12. 31. 12,000,000원(이하 ‘3차 차용’이라 한다), ④ 2014. 6. 25. 15,000,000원(이하 ‘4차 차용’이라 한다)을 각 입금하였다.

다.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 C은 2013. 10. 25. 1차 차용 당시 원고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20,000,000원을 경기도 남양주시 F 조경(벌목) 사업 및 토목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수령한다.

2014. 1. 25.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 D은 영수증 하단에 ‘상기 변제일까지 변제가 안될시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고 자필로 기재하여 주었다. 라. 피고 B는 2013. 12. 5. 2차 차용 당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구미(광주) G 시설자금 요청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12. 5. 수령하고 2014. 1. 6.까지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마. 피고 B는 이외에도 원고에게 2014. 11. 3.부터 2016. 4. 1.까지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가며 100,000,000원을 변상하겠다,

(주식회사 E 건으로) 차용한 전액을 변제하겠다,

금전적 피해를 변상하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차 내지 4차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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