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579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2020. 8.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2. 처남 D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24. 위 금액에 대한 소외 회사 명의 차용증을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차용한 행위를 ‘이 사건 1차 차용’이라 하고, 위 돈을 ‘이 사건 1차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5. 11.부터 같은 해

6. 2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0. 5. 25.부터 같은 해

8. 15.까지 3회에 걸쳐 위 금액에 대한 담보로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차용한 행위를 ‘이 사건 2차 차용’이라 하고, 위 돈을 ‘이 사건 2차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C은 2010. 7. 29. 이 사건 2차 차용금을 2010. 8.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및 2차 차용금(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0. 4. 28. 8,000,000원, 2010. 5. 24. 7,000,000원, 2010. 5. 31. 8,000,000원, 2010. 6. 30. 8,000,000원, 2010. 12. 16.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0. 7. 30.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차용 당시 원고에게 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차용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해놓고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2차 차용 당시에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월 10%의 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