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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8 2019가단5903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100만 원을 이자 월 5부, 변제기 2017.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 내지 차용’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800만 원을 이자 월 5부, 변제기 2017.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 내지 차용’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3. 200만 원을 이자 월 5부, 변제기 2017.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대여 내지 차용’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2. 1. 2,300만 원을 이자 법정이자, 변제기 2018.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4차 대여 내지 차용’이라 한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액인 3,400만 원(=이 사건 1차 차용금 100만 원 이 사건 2차 차용금 200만 원 이 사건 3차 차용금 800만 원 이 사건 4차 차용금 2,300만 원) 및 이 중 이 사건 1차 차용금 1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이 사건 2, 3차 차용금의 합계액인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율[연 60%(=월 5%×12개월)]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4차 차용금 2,3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인 2018. 12. 1.부터 피고가 위 4차 차용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8.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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