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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2565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4. 3. 25. 임차인을 C로 하여 인천 남동구 D 지상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기간 2014. 4. 29.부터 2016. 4. 28.까지(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고 C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2) 피고는 2014. 4. 29. 임대 기간과 임차인 명의는 동일하고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8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C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3) 피고는 2014. 5. 13. 임대 기간과 임차인 명의는 동일하고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다만,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란을 일부 수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일자는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인 2014. 4. 29.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하였고, 임차인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반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C와 E(C의 전처)은 공동 명의로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4) 피고는 2015. 2.경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E에게 반환하면서 임대 기간은 동일하고, 임차인 E, F(C의 딸),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4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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