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8,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협회와 피고 B는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하남시 소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직원이라는 H로부터 ‘시행사가 비공식적으로 분양하는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이에 피고 B는 I으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에게 2019. 2. 22.경 ‘101A 타입 J호이고, 계약포기세대의 분양권이다. 1차 계약금으로 69,900,000원을 우선 입금하고, 이후 프리미엄 130,000,000원과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납입한 후 2019. 3. 15.경 2차 계약금 69,900,000원을 입금하면 원고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를 권유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J호 분양권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25. 피고 B가 지정한 K(E의 동업자이다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차 계약금 69,9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자 피고 B는 위 계약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자기 명의로 된 영수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한편 K은 피고 B로부터 위 69,900,000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