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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7가합23885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10. 19. 원고들에게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원고 A 앞으로 작성된 영수증(갑 제2호증)을 ‘이 사건 제1영수증’, 원고 B 앞으로 작성된 영수증(갑 제3호증의 1)을 ‘이 사건 제2영수증’이라 한다]. 영 수 증 차용금액 : 1억 원 상기 금액을 주식회사 C에서 서울 동작구 E건물의 오피스텔 651세대 중 해지분 87세대에 대하여 계약을 치루기 위한 계약금 일부로 차용하였기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7년 10월 19일 C 대표이사 D (인)

나. 원고 B는 2007. 10. 19.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 B는 2007. 12. 5. 위 피고 D의 계좌로 6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 D은 2007. 12. 31. 원고 B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 A 원고 A는 2007. 10. 19. 이 사건 제1영수증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원고 B는 피고 회사에 2007. 10. 19. 이 사건 제2영수증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2007. 12. 5. 피고 D의 계좌를 통하여 6천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6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7. 12. 31. 그 중 2천만원을 변제받았다.

피고 D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돈을 직접 지급받은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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