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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92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 현황 1) 김해시 C 도로 256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및 D 임야 71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6. 15.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제1 및 제2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① 2007. 8. 17. F 및 주식회사 다연테크(이하 ‘다연테크’라고 한다

)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07. 12. 2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후, ③ 2008. 3. 21.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김해시 I 공장용지 3190㎡(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3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26.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2. 28.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8. 3. 21. 접수 제24473호로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채권자 다연테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② 같은 날 접수 제24890호로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같은 날 접수 제24891호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김해농업협동조합(이하 ‘김해농협’이라 한다), 공동담보 이 사건 제1 및 제2부동산 중 H 지분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가 각각 마쳐진 후, 2008. 3. 26.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나. 등기신청 업무위임 및 처리 원고는 김해시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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