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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48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들은 대구 중구 N 대 15.2㎡ 중 별지 1 감정도 도면 표시 1, 2, 3, 10, 11,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대구 중구 O 대 182.8㎡(다음부터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P의 소유였는데, 1978. 7. 5. Q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2. 12. 31. R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5. 31. 원고가 2012. 5.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에 바로 인접한 대구 중구 N 대 15.2㎡(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인 S의 소유였다가 S이 사망하고, 그 후 199. 3. 12. S의 상속인 T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2011. 6. 13. 별지 2 공유지분표와 같은 지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1. 6. 13.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J 66/1152 지분, 피고 K 66/1152 지분, 피고 L 66/1152지분, 피고 M 264/115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3992호로 2011. 6. 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I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대구 중구 U외 1필지 제1호 건물(다음부터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은 1958. 3. 29. 건축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1 감정도 도면 표시 1, 2, 3, 10, 11,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다.

원고

건물에 관하여 1961. 7. 20. P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8. 7. 5. Q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2. 12. 31. R이 1982.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5. 31. 원고가 2012. 5.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4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의 감정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피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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