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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5 고단 4635] 피고인은 2015. 11. 12. 0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주소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 소로 180 두 산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62] 피고인은 2016. 1. 19. 23:40 경 화성 시 동탄면 금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덕 평리 263-3에 있는 덕 평영업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2016 고단 7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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